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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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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면 수혜가능

· 틀니유지관리비용도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 부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