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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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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병원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결제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에 재방문하시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재결제 가능 


1. 시행목적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부증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


2. 시행방법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실시.


3.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


4. 본인확인 예외
만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